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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이야기

12.3 계엄 관련 내란옹호, 동조 혐의 제보 방법(ft. 민주파출소, 내란제보센터)

by Suyeon79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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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 사상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정을 유린한 그 수괴가 마땅히 자리에서 내려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떳떳하다며 어떠한 조사에도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 몰고 간 그 수괴를 옹호하며 극우의 행태를 여실히 보이고 있는 자들이 지역 곳곳에 수장으로 앉아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역 곳곳이 내란 동조, 옹호 행위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정치인들이 내란 옹호 현수막 등을 해당 지역구에 걸어놓은 경우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출처> 오마이뉴스

 

 

 

 

목차

     

     

    내란동조죄

     

     

    내란동조죄(형법 제92조)

    조문 :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설명:

    직접 내란 행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물자제공, 지원, 정보 전달 등으로 내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내란 제보 방법

     

     

     

    지금 우리의 행동이 역사가 됩니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 옹호,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뉴스를 보다가 '대행의 대행',  '줄탄핵',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의 워딩으로 작성된 기사가 보이면 이 역시 캡처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론사 역시 내란의 동조자, 옹호자입니다. 

    지금은 어느 당이 좋고 싫음을 떠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소생을 위해 미약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하나, 둘씩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래 '내란제보센터'로 각 지역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란 옹호, 동조 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어딘가에 우두머리를 둔 허위, 조작 댓글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에 '옵션열기' 라는 이상한 문구가 붙은 댓글은 바로 캡쳐하여 '민주파출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살릴 생각도,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도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내란 옹호 행위 신고 예시

     

     

    "탄핵절대반대" 현수막 건 울산시의원,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해 - 오마이뉴스

     

    "탄핵절대반대" 현수막 건 울산시의원,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해

    울산 동구 곳곳에 '탄핵절대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이에 항의가 있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이고 고유권한"이라는 입장문을 낸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시민들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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