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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한파, 화재 등의 사고가 많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재난 •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2월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책임질 집중 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고 기간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2024년 12월 8일 ~ 2025년 2월 29일
포상 내용
-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20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함
-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건은 2025년 3월경 선정 예정
- 심사기준 : 에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홈페이지,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
-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의 유형으로 운영
- 신고 사례
✅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 및 결빙 상태
✅동파
✅한파 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 및 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의 파손 및 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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