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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18~39세),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이내인 자입니다. 연령은 무관합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분양권•입주권 주택 포함,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부산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신청 제한)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수)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구 • 군 방문 신청
-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안 경우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본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필수로 제출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 원본 및 자필작성본을 저장, 스캔, 촬영한 후 제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 HF 가임자만 해당 - HUG 및 SGI 가입자는 제출 불필요 |
임대차 계약서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 발급하기 |
혼인관계증명서 | - 미혼자도 발급 가능 - 발급하기 |
소득증빙서류 | - 기혼자의 경우 - 배우자도 제출 - 소득증빙 2가지 방법 : 공통서류 또는 소득별 증빙서류 둘 중 택 1 - 자세히 보기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아래에서 다운받기)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발급하기)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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