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채 6만 명도 되지 않았던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2023년에는 1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금이란 것이 납부기간을 다 채워야 좋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금전이 필요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급증 이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가장 흔한 이유는 생계비 마련입니다.
이른 퇴직이나 실직,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수입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도 해가 갈수록 늦춰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어두워짐으로 인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변화 | |
연도 | 수령 나이 |
2013 ~ 2017 | 61세 |
2018 ~ 2022 | 62세 |
2023 ~ 2027 | 63세 |
2028 ~ 2032 | 64세 |
2033~ | 65세 |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조기 수령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연령 | ||
출생년도 | 국민연금 수령 연령 |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 연령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 | 65세 | 60세 ~ |
국민연금 조기 수급 제도란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앞당겨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른 퇴직, 실직,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수입의 공백이 생긴 분들이 생계를 위해 만든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내가 수령하는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큰 단점입니다. 조기 수령 기간 1년 당 연금액이 6%(월 0.5%)씩 감액되어 5년 조기 수령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무려 30%나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원래 받게 될 수령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조기 수령 시 30%가 감액되어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아무리 '손해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한 푼의 돈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면 연금감액을 감내하고서라도 조기수령을 해야할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필요서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사본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필요서류
2.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우편이나 팩스, 전화(📞1335)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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