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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by Suyeon79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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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18~39세),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이내인 자입니다. 연령은 무관합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분양권•입주권 주택 포함,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부산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2년간 신청 제한)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수)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구 • 군 방문 신청

    -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안 경우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위임장(대리인 신청시).hwpx
    0.04MB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본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필수로 제출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 원본 및 자필작성본을 저장, 스캔, 촬영한 후 제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보증료 납부 영수증 - HF 가임자만 해당
    - HUG 및 SGI 가입자는 제출 불필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도 발급 가능
    - 발급하기
    소득증빙서류 - 기혼자의 경우
    - 배우자도 제출
    - 소득증빙 2가지 방법 : 공통서류 또는 소득별 증빙서류 둘 중 택 1
    - 자세히 보기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아래에서 다운받기)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발급하기)
    - 통장사본

     

     

    [서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1).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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