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신고 방법
홈택스(PC)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속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이용시간 : 1월 1일 ~ 1월 31일 매일 06:00 ~ 다음날 01:00까지 운영함.
단, 1월 10일(금)과 1월 31일(금)은 06:00 ~ 24:00까지 운영함.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①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및 수령명세서)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②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시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③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손택스(모바일)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속방법 : 홈택스 앱
회원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ARS
- 대상자 :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직전기와 임대차 내용 동일)
- 접속방법
1544-9944 ➡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납부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
-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무휴)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함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금융경제원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함
매일 | 00:30 ~ 23:30 | 평일 | 00:30 ~ 23:30 |
07:00 ~ 23:30 | 09:00 ~ 23:30 | ||
09:00 ~ 22:00 |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 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함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반응형
'교육•복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소상공인 365' 활용하기 (0) | 2025.01.01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0) | 2024.12.31 |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지원 정책 알아보기 (0) | 2024.12.26 |
집중 신고 포상금 100만원 받기(ft. 스마트폰 하나로 준비 끝!) (0) | 2024.12.24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방법 (0) |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