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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by Suyeon79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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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신고 방법

     

     

     

    홈택스(PC)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속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이용시간 : 1월 1일 ~ 1월 31일 매일 06:00 ~ 다음날 01:00까지 운영함.

    단, 1월 10일(금)과 1월 31일(금)은 06:00 ~ 24:00까지 운영함.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①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및 수령명세서)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②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시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③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손택스(모바일)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속방법 : 홈택스 앱 

     

    회원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ARS

     

     

    - 대상자 :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직전기와 임대차 내용 동일)

     

    - 접속방법

     

    1544-9944 ➡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납부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

     

     

     

     

    -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무휴)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함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납부 · 고지 · 환급 세금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금융경제원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함

     

    매일 00:30 ~ 23:30 평일 00:30 ~ 23:30
    07:00 ~ 23:30 09:00 ~ 23:30
      09:00 ~ 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 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함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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