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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린이의 주식일기

양도소득세 납부 및 신고 기간

by Suyeon79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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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나 건물 등)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이것을 살 때보다 팔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양도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상세 내용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 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 시설 이용권 또는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게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 ·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는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으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면 됩니다. 단, 양도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신고 기간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 부담부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반기 중 주식 양도가 여러 건이라면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함
    파생상품 해당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연 1회 확정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양도소득세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같습니다. 단,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크다면 그 규모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분할 납부 대상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가능
    2천만 원 초과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 가능

     

     

     

    자주하는 질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20%(또는 40%)이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당 0.022%로 매일 누적이 됩니다.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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