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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나 건물 등)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이것을 살 때보다 팔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양도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 상세 내용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식 등 |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 비상장주식 등) |
기타자산 | 영업권, 특정 시설 이용권 또는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게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 ·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는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따로 없으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면 됩니다. 단, 양도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 신고 기간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 부담부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반기 중 주식 양도가 여러 건이라면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함 |
파생상품 | 해당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연 1회 확정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양도소득세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같습니다. 단,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크다면 그 규모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 분할 납부 대상 세액 |
2천만 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가능 |
2천만 원 초과 |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 가능 |
자주하는 질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20%(또는 40%)이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당 0.022%로 매일 누적이 됩니다.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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