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이란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나 정부 지정 위탁 기관에서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자들에게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법입니다. 물론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목차
뱅크런이란?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들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금 등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영위하고 하고 그것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없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 사항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일반 금융상품(일반 예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을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 중입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금과는 별도로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과 사고보험금을 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 및 개인형(IRP)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금융회사당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예금자 보호 한도액은 최대 2억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
현행 | 개정 |
보호 대상 일반 금융상품 (일반저축,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합산) 5천만원 보호 |
보호 대상 일반 금융상품 5천만원 보호 |
|
연금저축 :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5천만원 보호 |
||
사고보험금 5천만원 보호 |
||
퇴직연금 : DC, IRP 5천만원 보호 |
퇴직연금 : DC,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5천만원 보호 |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대상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아래 표에서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대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저축펀드
- 양도성예금증서(CD)
- 개발신탁
- 은행 발행 채권
-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및 비과세가계신탁
- 근로자우대신탁
- 특정금전신탁
즉,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형 상품은 보호대상이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상품명에 '신탁', '실적배당형'이라는 글자가 붙은 상품은 은행이 망한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때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활용한 현명한 돈 관리법
1. 예금자 보호법상 예금 및 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별로 산정되므로 5천만 원씩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1금융권보다 이자는 세지만 안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등의 금융 상품은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 내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통장, 저축통장, 생활비 등의 소비를 위한 통장 등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은행별로 통장을 분할하면 통장관리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별로 분할하여 돈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린이의 주식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완벽 총정리 (0) | 2024.12.19 |
---|---|
무상증자는 왜 호재일까(ft. DS단석) (0) | 2024.11.12 |
양도소득세 납부 및 신고 기간 (0) | 2024.11.07 |
청약 점수 산정 기준 (0) | 2024.11.05 |
쓱데이 빗썸 100억 비트코인 1/N 이벤트(쓱.썸.쏨) (0)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