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 청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주택 청약의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기준)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청약 가점을 위한 기준(무주택자 기준)
1. 청약 통장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합니다.
가점항목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점수 최대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2. 부양가족 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조건
✅ 직계 존속(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됨
✅ 직계 비속(자녀)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에만 인정됨
✅ 청약자의 손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가점항목 | 가점 구분 | 청약 점수 |
부양가족 수 청약 점수 최대 35점 |
0명(청약자 본인만) | 5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3. 무주택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만 30세를 시작으로하는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 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합니다.
가점항목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무주택 기간 청약점수 최대 32점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자주 하는 질문
1. 무주택자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무주택자란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여기서 세대원은 주택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세대 구성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청약 무주택 기준을 어떻게 되나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다르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구분합니다.
✅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으 처분할 경우 무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 단독상속은 제외)
✅ 도시가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주택으로서 85m² 이하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은 무주택으로 구분하며 이것을 상속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공공 분양의 경우 20m² 이하의 사용면적을 가진 소형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단 1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미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 미분양 분양권(등기 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조합원 인주권의 경우 사업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무주택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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