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영유아 및 주니어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도 꼭 지키세요.
목차
보급제품
1. 무상보급 수량
- 영유아용 : 200대(체중 4~18kg 유아용, 순성 아크 카시트)
- 주니어용 : 400대(체중 15~36kg 주니어용, 순성 노바 카시트)
- ISOFIX가 장착된 2011년식 이후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수
- 한 가정당 1대
- 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
- 영유아와 주니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3. 비용
- 무료(택배비는 본인 부담)
신청자격(2024년 기준)
1. 영유아용 : 전국 3세 이하(2022년 ~2024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선정기준(1~8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2. 주니어용 : 전국 4세 이상 7세 이하(2018년 ~ 202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선정기준(1~8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선정기준 | |
1순위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2순위 |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 - 국가유공자 가정 |
4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7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
8순위 | - 두 자녀 이상 가정 |
3.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이미 반납한 가정 포함)
- 시간 내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제출서류 미비/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 출산예정자(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1. 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이 있는 차량
2. 뒷좌석에 3 점식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3. 자동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는 차량(자동적으로 장착 탈착 타입의 안전벨트)
4. 좌석의 앉은 폭 깊이가 45cm 이하의 좌석이 있는 차량
- 렌트, 리스, 승합, 화물, 외제차
신청방법
신청절차(날짜는 2024년 기준) | |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 확인 (9/23~10/04) |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카시트보급사업 안내문 확인 |
온라인 접수 (10/08~10/31) |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약관, 개인정보 동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1/06) |
- 홈페이지 공지 |
서류 접수 (11/07~11/29) |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발송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 우편 이용 |
증빙 서류 심사 (12/02~12/06) |
- 증빙서류 확인 - 작성한 신청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겨, 허위신청자일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 발표 (12/10~) |
- 홈페이지 공지 - 최종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보 후 카시트 발송 - 배송료는 본인 부담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며 추후 주소 변경은 불가함 -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 추가 발생 |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온라인 접수 후 개별 통보받은 서류제출 대상자만 제출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필수)
3.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필수) : 아래 파일 참조
4.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만)
- 차량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직계가족의 경우
- 부부이나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주의사항
1. 보급되는 카시트는 대여제품이 아니므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공익목정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보상할 의무를 지닙니다.
3. 각 제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적발 또는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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