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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서 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1. 기저귀 바우쳐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 특정질병(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문, 방사선 · 항암제 치료 등),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 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에 달하는 구미배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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