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1년 동안 납입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목차
지원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 신청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꼭 필요.
2.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사,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
3.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경우.
4.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 예적금, 보증서, 승용차, 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 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 대부분의 대출유형이 지원됨. 단, 개인대출, 주식담보대출은 지원대상 아님.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원금액
1.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됨. 1명당 환급액은 최대 150만 원
2. 지원금액 계산식
대출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 이상 ~ 7.0% 미만 |
지원 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
대출잔액 | 5,000만원 | ||
대출금리 | 5.3% | 6% | 6.7% |
지원금리 | 0.5% | 1% (=6% - 5%) | 1.5% |
지원금액 | 25만원(=5,000만원 × 0.5%) | 50만원 (=5,000만원 × 1%) | 75만원 (=5,000만원 × 1.5%) |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 온라인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대표자가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2.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필요서류 | |
본인 신청 시 |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휴폐업 기업의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 본인 신청 시 필요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필수) -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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