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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이야기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확대 및 신청방법

by Suyeon79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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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배우고 싶은데 팍팍한 살림살이에 자기 계발을 마음껏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지원정책이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대상자인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부터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가 스스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직업훈련포털의 훈련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기본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비용 전액을 다 지원받을 수는 없으며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은 구직자, 재직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 종사자 등 국민 누구나 해당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대학교 3학년 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제외 대상자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75세 이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신청 가능함)
    -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500만 원(최근 3개월간)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최근 3개월간)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 정부 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지원금액

     

    1인당 300~500만 원 이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참여자 훈련비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 유형(특정계층) 훈련비 80 또는 10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청∙중장년층) 훈련비 50~85% 지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훈련비 72.5~92.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Ⅱ 유형 확인하기.hwp
    0.10MB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는 1인당 기본 300만 원을 바로 지급받으며 300만원을 다 쓴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대상자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훈련장려금 추가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명목의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과정은 1일 지원액 2,500원에 식비 3,300원을 더해서 1개월 출석률(20일 기준)을 채우면 월 최대 11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 기간 중 개강일로부터 1개월의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140시간 미만 교육시간도 인정)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에 로그인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훈련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과정 반복 수강은 안되며 동일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140시간 미만 훈련 과정은 카드 수령 후 직업훈련 포털 훈련 내역에서 바로 신청가능하지만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 및 심사 절차 과정(약 2주 소요)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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