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간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수년간 모은 전세 보증금을 그렇게 날릴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걱정 없이 안전하게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가입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주택들은 처음부터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세입자)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은 물로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유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및 다가구, 다중,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 포함됩니다. 즉, 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하는 주택은 대부분 가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선순위채권 금액
선순위채권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빚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인이나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채권이우선 변제되고 그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과 집에 설정된 다른 채무를 합한 금액이 그 집 가치의 90% 이하일 때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혹시나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의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없을 때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때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때
5. 전세계약서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가입 기간 및 방법
1. 가입 기간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가지 신청 가능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가지 가입가능 합니다.
2. 가입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각 지점을 방문
- 위탁은행 방문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 안심전세 APP
3.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표초본(임차권등기일 이후 발급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 전세계약 종료(해지) 확인가능 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타 서류(금융거래확인서, 계좌이체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