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린이의 주식일기17 자녀계좌로 보낸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용돈, 세뱃돈 등을 모아 주거나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현금 증여 또는 정기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매수를 해 주는 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조금씩 받았던 세뱃돈이나 용돈 등을 모았다가 목돈으로 아이의 주식계좌에 넣어주었는데 이때 걱정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경제,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아줌마도 1분 만에 끝낸 정말 쉬운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20세까지 총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2,000만 원씩 2번 증여를 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 출생 시 2,000만 원을 증여해 주었다면 10살이 되는 시점에 또 2,000만 원을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총 4.. 2024. 4. 2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