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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이야기

2024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

by Suyeon79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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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가 3월 4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자격 조건에 부합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방법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세요.

 

 

 

 

 

 

 

 

 

목차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조건은 아래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개업일은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매출 규모는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단, 당해연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입니다. 국세청 간이 ·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고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 환산 계산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식 :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됨
    - 잘못된 계산식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3,000만 원 초과로 지원대상 해당 안됨 

     

     

    3.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공공용, 영업용), 산업용(광업용, 공업용), 농사용(농업용, 어업용), 교육용(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한전과 직접 계약자냐 비계약 사용자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계약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 없고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면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외에 유형별로 각각 서류를 다르게 제출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특성 제출서류(2023.1. ~2024.)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이나 직인이 찍힌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2024년에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지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매뉴얼은 아래 자료를 눌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을 방문하신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 연락처도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혜택 모두 받아 가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매뉴얼.pdf
    4.06M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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