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조건
이 제도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에 앞서 이 지원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별 필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증빙 서류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심리 상담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한 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
정신 의료기관에서 우울 및 불안 드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정신과, 항방신경정신과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 정신건강검진(PHQ-9)에서 우울(10점 이상)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내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보호 연장아동의 경우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물 및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게는 총 8회의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심리상담은 1회당 50분,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심리 상담은 1급과 2급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급 유형은 1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1회당 7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급 유형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비율 | ||
기준 중위 소득 | 1회당 | |
지원금(원) | 본인부담금(원) | |
70% 이하 | 80,000 | - |
70% ~ 120% | 72,000 | 8,000 |
120% ~ 180% | 64,000 | 16,000 |
180% 초과 | 56,000 | 24,000 |
2급 유형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비율 | ||
기준 중위 소득 | 1회당 | |
지원금(원) | 본인부담금(원) | |
70% 이하 | 70,000 | - |
70% ~ 120% | 63,000 | 7,000 |
120% ~ 180% | 56,000 | 14,000 |
180% 초과 | 49,000 | 21,000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필요 증빙서류 지참)
- 인터넷 신청(복지로 사이트)
3. 문의
신청 전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02-2133-78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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