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가 몇 초만에 하나씩 생산되는 초스피드 사회에서 최신의, 양질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정보들을 내 돈 들이지 않고 정부지원금으로 들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 방법이 바로 기업훈련카드 HRD4U 입니다. 올 2024년 기업훈련카드 신청이 마감되었고 HRD4U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업훈련카드 발급 사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급받은 기업훈련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업훈련카드 HRD4U 활용 방법
기업직업훈련카드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훈련 바우처 사업으로 선착순 13000개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직원 교육비를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발급 신청 가능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3개년간 사업주 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상시근로자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계산함)
교육비 지원금 잔액 확인
사업주훈련포털(HRD-Net) 접속 > 법인인증서 로그인 > My서비스 > 사업주훈련 > 지급가능 금액 조회
기업직업훈련카드로 들을 수 없는 과정
법정의무교육, 외국어/취미/오락/재테크 목적의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교육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아 법정훈련을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기관 구분 방법
법정의무교육처럼 기업직업훈련카드로 들을 수 없는 교육을 들을 수 있다고 영업하거나 교육진행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하는 기관 등은 불법 기관입니다. 사례금, 부담금 대납 같은 금전적 이득이나 법정의무교육 끼워 팔기 등의 방식으로 교육 제안하는 기관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업에도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기업훈련카드 HRD4U 혜택 총정리
기업훈련카드 총 지원금액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인원수에 상관없이 기업당 교육비 500만원까지 지원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최근 3개년 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고용보험료 × 240%까지 지원
기존 사업주훈련과의 차이점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으로 돌려받고 있으며 위탁훈련 참여 시 최소 10%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업훈련카드를 사용하면 기업이 위탁훈련에 참여할 때 10%의 자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업자체훈련에 참여 시에는 훈련비를 우대(300%)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환급제도와의 차이점
고용보험환급제도는 기업규모나 교육과정에 따라 정부지원률이 다르며 5%에서 최대 60%까지 기업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기업직원훈련카드는 교육비 전액을 정부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환급제도는 기업에서 전체 교육비를 선결제로 납부한 후 추후 환급조건을 달성했을 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바우처로 즉시 차감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전혀 번거로울 일이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업훈련카드 HRD4U 활용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기업훈련카드는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용가능합니다. 이용 날짜가 지나고 미사용 시 지원금이 사라지니 기간 내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원 신청 조건 등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 모두 받아 가세요.
'교육•복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디딤씨앗통장 올해 달라진 내용과 신청방법 (0) | 2024.01.18 |
---|---|
2024년 평생교육이용원(평생교육바우처) 35만원 신청 방법 (0) | 2024.01.16 |
소상공인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4.01.15 |
안전디딤돌 앱 설치 및 환경 설정 방법 (0) | 2024.01.15 |
2025 고3 수능 대비 및 고1,2 내신 대비 인터넷 강의 사이트 추천(2025 메가패스, 메가패스 환급 장학금) (0) | 2024.01.11 |